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 시행이 쉬워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토지투기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수용(보상)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6일, 정부에 의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 구로,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8개 자치구(전국 25개 시.군.구)로서, 이들 자치구 관내에서 주택관련 공공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9개지구 132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부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어,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일반 투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자,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보상협의 지연 등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수용(보상)되는 토지에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경우 기준시가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토지주의 반발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어 임대주택 공급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또, 보상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건설원가는 분양가와 임대료에 반영되어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공공사업이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과 불신이 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중앙부처(재경부, 건교부)와 부동산안정대책회의 등 각종회의 때마다 계속 법 개정을 건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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