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집중 단속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13개 시·군·구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예산 6억원을 들여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 1만1215명의 생계를 지원해, 전남 고흥의 경우 해당 어업인 1인당 50만9000원씩이 돌아갔다.


해양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거한 스티로폴, 폐어망, 로프 등에 의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임시 야적장에 보관하고 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일괄 수거 및 처리토록 했다.


사업초기 인건비(1인당 3만원)가 적다는 이유로 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사업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져 추가사업을 실시하는 등 짧은 기간내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변가 환경개선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둬 주민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시까지 지난해 2배 규모인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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