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복수경쟁체제 도입‘과 ‘1년유보‘를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따라 `합성수지 전용용기 사용에 의한 폐기물 처리‘ 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 개 업체가 전용용기판매를 독점, 높은 구입단가는 물론 배송비까지 구입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생긴 불만때문이다.


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폐기물 전용용기(폐기물박스)를 새로 설치시 설치일자를 기입하고, 주사바늘 및 메스 등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골판지박스 대신 플라스틱 통인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용기 구입에 대해, 모업체가 독점하면서 높은 가격에 34박스(1020개)미만의 주문에 대해서는 배송비까지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일 의협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1년간 유보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회원권익 보호차원에서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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