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 해 11종(14천명) 에서 올해 71종(41천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의 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이들에 대해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자중 1급장애 해당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고가 효소제제 사용 등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큰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및 뮤코다당증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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