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이나 건물 앞에 쌓인 눈은 주인이 치우도록 의무화된다. 또 택지개발사업과 도로·철도·댐·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 건설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한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자연재해관리제도 전반을 재검토·보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도시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중앙 및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30만㎡ 미만의 개발사업과 도로, 철도 등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된다.


또 지자체장은 저지대 침수대책,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의 정비를 위해 5년 단위로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한다.


또 도시화로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 대규모 홍수위험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도시개발 시행자나 공공시설 관리자는 빗물 저장소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 설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눈이 오면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앞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연재해로 파괴된 사유시설에 대해 초기 복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구비 선급금 지원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지금까지는 행정착오 등으로 복구비가 잘못 지급되어도 회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복구비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회수토록 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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