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환경청(청장 정유순)은 2004년도에 도내 총 226개소의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율이 4.4%에 상응하는 10개소 1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폐유관련 위반업체의 경우 폐기물적정보관 위반사업장 6개소는 시정조치와 병행하여 과태료부과 처분하였고, 위탁처리를 하지 않아 주변을 오염시킨 사업장은 고발조치 하였으며,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처리기간을 위반한 1개소는 사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기타 사업장은 경고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전년대비 위반사업장의 감소원인은 사업자의 환경의식 개선과 함께 전주지방환경청의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것으로 자체 분석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사업장의 퇴출(폐쇄)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기도 하였다.
또한 2005년도 전주환경청의 지도점검 방향으로는 특별단속시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처리 미이행 등과 같은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는 경우 사전 교육및행정지도를 통해 법규이행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색사업장으로 분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운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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