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한쪽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죽어 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 또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잉여식품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랑의 다이얼 1377로 알려진 푸드뱅크가 우리나라에 보급된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복지사업 안에 푸드뱅크 사업의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음식이 부족하여 굶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참으로 유익한 도움을 주고 있음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푸드뱅크란?


푸드뱅크(Food Bank)란 여유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음식이 부족하여  굶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체계를 말하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푸드뱅크는 현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법․제도적 지원을, 민간부문에서 시설․자원봉사인력 제공 등을 담당하는 등 공공과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경제 위기 이후 산업구조 재편, 임금구조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실직자, 노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증가되고, 매년 먹을 수 있는 식품자원 8조원 상당이 낭비되고 있던 1998년, 이 사업을 도입했다.




2002년 12월 현재 전국에 233여개소의 푸드뱅크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푸드뱅크운영관리 DB시스템」운용으로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통해 기탁품 배분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제정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의 수행자는 국가, 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생활․이용시설, 지원법인 등), 사회복지관련 법인,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 중 사업수행능력(장비․인력, 기탁․이용자 발굴․관리 능력 등)이 있는 자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재가복지대상자(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실직자 등), 노숙자 쉼터, 무료급식소, 미신고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대상자로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취식가능한 모든 식품은 물론,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냉동․냉장․수송장비 및 저장시설, 기부금(운영비), 사무용품(PC 등)등도 기탁가능하며,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파견 등으로 기탁할 수도 있다.


기탁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3의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6항에 의거,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하나 더! 푸드마켓?




현재 푸드뱅크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은 물론 친환경적 식문화의 창출과 사회구성원간 연대감 고양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푸드뱅크의 일괄기탁․일괄배분 방식으로 인해 수혜자들의 개별적인 선호를 반영할 수가 없고 중복배분․폐기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수거․배분상의 물류비용 또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 푸드뱅크에 전담요원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와 같은 푸드뱅크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서의 모델로 2003년 3월, 도봉구 창동에 매장 25평, 창고 8평 규모의 푸드마켓을 설치했다.




『푸드뱅크』가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기탁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 반면, 『푸드마켓』은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상시적․자발적으로 방문하여 기탁하게 하고, 선택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가게형태의 나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성과와 문제개선 방안


푸드뱅크 사업 시행으로 남아 돌아가는 잉여식품을 긴급하게 먹을 것이 필요한 계층에게 효과적으로 나눔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복지적 측면에서 사회적 응급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1, 2차 사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각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었다.


또한, 취약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보완․강화와 공동체 연대와 참여의 계기를 확대시키는 것에서 중요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푸드마켓 사업의 도입은 푸드뱅크사업의 일률적인 배분 형태의 단점을 보완하여 남겨진 식품을 상시적,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기탁하게 하고, 이용자가 선택하여 배분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푸드뱅크 사업은 현재 기초 푸드뱅크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시․군․구로부터 지정 받아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사업체 안에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위한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추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인력지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인력지원 받는 곳도 차량기사 1명만 보조받기에 운영하는 단체에서 사회 복지사가 전담으로서가 아닌 다른 일을 겸하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며,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력동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따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푸드뱅크 사업의 행정체계가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푸드뱅크 운영관리 DB시스템을 이용하여 푸드뱅크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업무의 운영체계가 각 단위 푸드뱅크마다 조금씩 달라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푸드뱅크사업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빠른 시일내로 법 제정과 행정업무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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