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도의원 대표발의 ‘포장재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위원장 /사진출처=경기도의회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위원장 /사진출처=경기도의회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배달구매 보편화에 따른 포장재 과다 사용의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공공기관은 선도적으로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에 나서고 지원하는 행정을 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그동안 포장재 감축 등에 관해 지자체가 자체적인 조례를 마련해둔 사례는 없어 조례안이 정식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현재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앞으로 미래세대에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 지원 정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지만, 포장재 저감과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을 살피자는 메시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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