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행동단은 국립공원 속리산 자락에 계획된 온천개발과 불법오수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다.
문장대 온천은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이라는 국토 생태의 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강 유역 최상류에 위치한 곳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이 일대와 하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민들은 문장대 온천개발을 막기위해 10년 이상 싸워왔다.
결국 2003년 대법원에서는 오수처리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 상주시에서는 사업 재개발을 허가했다.
이런 온천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지하수의 수온이 25℃만 되면 온천수로 인정하고 온천수 외의 다른 물을 함께 데워 사용해도 온천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온천법 때문이다.
초록행동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잘못된 온천법 때문에 수 백 미터가 넘는 땅 속에 빨대를 꽂고 지구의 피를 펑펑 뽑아 올리는 온천개발이 전국 1000여 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와 오염은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 파괴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산물인 현행 온천법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초록행동단은 청소년 수련원인 보람원의 오수방류로 인한 하천오염현장을 방문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하천에서 물고기, 올갱이가 죽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하천에서 멱을 감던 아이들에게도 피부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의 원인을 찾던 중 2004년 5월 보람원의 하수처리 시설로부터의 비밀 배출구를 발견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고발하였다고 한다. 현재 보람원은 하수처리 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중이였고 2월 1일 개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보람원 원장은 비밀 배출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발뺌했으며, 향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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