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년 연속 최우수 부처로 선정됐다.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정통부와 함께 Ⅰ그룹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으며 또 한번 `일 잘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해에도 1등을 차지한 배경에는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거치면서 법안을 마련해 명실 공히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사례를 보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는 후문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보전에 앞장서는 모든 환경인들에게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두 전직 장관들이 국회입성에 성공하자 이들이 국회에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곽결호 당시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환경부는 희색이 만연하다.
사실 환경부는 타 부처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인기있는 기관이 아니다. 건교부, 산자부 등 힘 있는 부처들과 늘 부딪친다. 그들의 일이 주로 ‘못하게 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기업들에 욕을 먹고 멱살을 잡혀도, 야근을 밥 먹듯 하고도 팥고물 하나 안 떨어져도 그들은 그저 묵묵히 업무에 주력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자랑스럽고 이번 상이 더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부 평가가 상종가를 칠 때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환경규제가 얼마나 국민의 편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서 환경부에게 상을 안겨준 그 법안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 측 입장을 폭넓게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도 높게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특별법 시행과 서울시 및 광역자치단체의 배출허용기준 조례가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량초과부담금이 지나칠 경우 결국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상의는 또 “수도권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동오염원에 의한 것인 만큼 오염유발 정도에 따른 합리적 저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총량규제 대상사업장을 일정 수준이상 배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며 규제대상 업체 수를 최소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어느 분야이건 정착단계까지는 갖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때론 확신이 없더라도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 이제 환경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환경행정은 강력한 규제가 최선은 아니다. 규제도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환경규제는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인간이 환경과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편익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우리 환경규제중 제대로 된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몇이나 있었던가. 즉, 규제로 인한 편익을 고려치 않고, 강하고 무서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기업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규제를 강화하면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껏 고조된 분위기를 살리면서, 지금처럼 주민과 함께, 또 기업과 함께 보다 상향된 국민편익을 고려한 환경규제를 기대해본다.
환경부는 더 이상 ‘막아대는’부처가 아닌, ‘풀어가는’부처가 돼야 한다.

[제118호 2004년 5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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