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반세기 남짓 인체 위해성의 심각성이 제기되며 줄곧 뒷전으로 밀린 환경보건 문제가 마침내 빗장을 열게 됐다.
올해초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나서 지난 80년대부터 각계 환경학계와 원로들의 발의로 시작된 환경보건의 비중이 OECD에 버금가는 제도적 혁신을 부르짖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던게 사실이다.
당시 고건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아래 열린 국무회의 결과, 환경학계와 환경NGO의 지속적인 위해성 여부를 지적한데 따른 제도보완과 함께 발빠른 정책수립을 펼치며 오늘에 이른다.
최근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래 환경을 가늠할 ‘환경보건정책의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분야별 사업 목표를 설정한 데다 7개 분과의 직능별 전문가들이 1년간의 과제도출을 의뢰했다.
기존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산하 기관의 경우 토양과 수질, 대기, 폐기물 등에 국한됐으나 총괄적 개념이 짙은 우리 인체의 위해성에 포괄적인 국민 건강은 그리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국립환경연구원내 기존의 생물다양성 연구부와 대기·물환경·폐기물연구부에 견주는 환경위해성 연구부를 신설하고 역학과 미량물질과를 보강한 바 있다.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광범위하게 대두되면서 황사피해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새집증후군(SHS)의 실내공기 유해에 대한 실질적 연구활동 등 심층적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환경보건 행정의 일부 수용안으로 인체와 생태계를 다룬 환경보건학의 학술가치를 평가했다. 이는 우리와 달리 한 템포 앞서가는 등 대조를 이뤄 낙후성을 면치못한채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피해는 지난 1930년 호흡기 질환으로 60여명이 숨진 벨기에의 뮤즈계곡 사건을 비롯해 ’52년 런던 스모그로 무려 4천내지 8천여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를 빚었다.
이듬해 4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미나마타 사건과 지난 ’84년 MIC누출로 인해 2천500여명이 숨진 인도의 보팔 가스누출 사고로 적잖은 치명타를 가해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시선밖으로 밀려난 환경학도들의 사회진출에 청신호를 예고하며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 또한 불가피하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흘러나온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수질 등 일부 환경전문기사에 치중하던 커리귤럼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학계는 분석,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는 후문도 들린다.
환경보건계 전문인의 수요가 뒤늦게 나마 빛을 발하게 된 만큼 환경부의 정책추진은 갈채받기에 충분하다.
이제라도 환경부와 복지부등이 그동안의 환경보건 문제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도정비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EPA와 CDC 등 선진국의 환경보건 정책 기능을 참고하고 유럽의 WHO-Europe의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웃 일본은 우리 나라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환경보건 문제를 경험한 나라로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에 따른 한계와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우리 행정부처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학계, 법조계 및 언론계와 환경NGO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보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
환경부 역점 사업중 하나인 환경보건 정책이 순풍의 돛처럼 순항하길 환경인들은 비원하고 있다.

[제144호 2004년 11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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