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도입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환경부의 행정착오로 시행안의 분류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지자체별 실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구분은 제각각으로 가정주부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
일례로 고추씨와 파뿌리는 일반쓰레기인 반면,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라는 기준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로 취급했던 생선과 고기뼈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자 식당은 생선과 고기에서 어떻게 뼈만 따로 발라내느냐는 볼멘소리로 가득하다. 급기야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기준 적용보다는 홍보 강화에 주력해 달라며 사태수습에 부산을 떨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 세부사항까지 당부했지만 이번사태 책임의 상당부분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홍보부족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작 환경부의 음식물류 쓰레기 분류기준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한 반감만 야기했을 뿐이다. 보다 근원적인 사전 대책은 음식물쓰레기가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으로는 여러가지 2차적인 후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쓰레기 발생량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량화 하지 않고는 숙원사업을 성사시킬 수 없다.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당국은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매립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여름철이면 각종 질병의 요인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가 선진국과 관련업체들의 공조아래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수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2호 2005년 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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