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계 인사들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제도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제도는 앞으로 탄력을 받고 공론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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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선택보장, 건강보험 인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될 전망이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지엄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의료,보건계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말기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논의 되어 왔다.


 


연세대 손명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그 서비스의 제공자와 대상자,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체계 및 재원조달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행 법령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제화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제주의대 교수)소장도“건강보험의 입장에서 본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발표에서 “의료 인력인 의사,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해 호스피스의 보험지원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문제와 관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는 ‘행복추구권‘과 연관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영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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