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성은 시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이라 할 만하다.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역이라 인식되면서 13개의 택지개발지구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 시화호 개발 등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이렇다 보니 시 민원부서에 접수된 민원건수도 2003년 7만 9천여 건, 2004년 10만여 건에 달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지연민원에 대한 또 다른 민원으로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또 바쁜 일상 때문에 시청을 직접 찾아갈 형편이 못돼 전자 민원을 제기했다가 시의 불성실한 답변, 지연답변, 사후에 달라지는 답변으로 원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민원이 집중되는 개발행위허가 2명, 농지민원 2명, 주택민원 5명, 공업민원부서 3명 등 총 1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1,000여 건의 민원이 지연된 산지전용부서에 5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민원해결에 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더불어 하루 평균 15건에 이르는 사이버민원은 인력부족 등으로 민원처리기일(7일)을 넘기거나 특정 부서의 입장만을 회신해 시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특히 농지와 건축, 공업, 도시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 성격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주무부서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일괄적으로 답변토록 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리기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처리 중간통보를 통해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민원 답변 부서가 잘못 지정돼 민원서류가 빙빙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부서 실명제도 병행시행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민원해소 대책이 시행되면서 지난 2003년 5,000여 건에 달하던 지연민원처리건 수가 2004년 860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갈수록 증가하는 민원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간부회의 때마다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후속조치 외에도 고질적인 민원처지 지연부서는 감사부서에 그 내역을 통보해 제재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 시의 민원처리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황 기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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