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법정시행시기 보다 앞서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한 사업장수가 1,3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의 소속근로자는 165,577명이었으며, 이들 사업장 중 93.3%(1,303개소)는 월차폐지, 연차조정, 생리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휴가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40시간제의 법정시행시기는 1000인이상·금융보험업·공기업이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로 결정됐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06년 7월 이후로 정해진 바 있다. 


조기 시행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535개소, 38.3%)이 사업서비스업(305개소, 21.8%)보다 높고, 규모별로는 20인미만(472개소, 33.8%)사업장이 20인-49인(348개소, 24.9%)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하도급 거래가 많고 수급업체의 상당수가 원사업자와 보조를 맞춰 주40시간제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사업서비스업은 정보처리, 연구개발, 전문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사업의 성격상 조기 도입업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일수록 해당업체가 많아 조기시행업체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금년 7월 의무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총 1,676개소)의 5.7%(95개소), 내년 7월 의무적용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총 7,008개소)의 2.9%(204개소)가 조기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없는 사업장(1,169개소, 83.7%)의 주40시간제 시행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노조가 없더라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의 영향, 근로조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조기 시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작년말 기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345건(1,338명)에 대해 1,657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분기별로 보면 4/4분기에 216건(809명) 1,108백만원이 지급되어 가장 많이 지급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금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주40시간제 의무시행에 따라 이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의 인건비 및 세제지원제도 활성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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