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휴대폰이 울려 통화를 할려고 여는 순간..경쾌한 빵빠래 음악과 함께 녹음된 기계목소리가 나오는 광고 및 이벤트 전화는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일이 것이다. 이런 전화를 받는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냥 대책없이 광고전화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공해에 시달리지않았다. 휴대폰은 걸어다니는 전화기다.이런 휴대폰의 편리성을 이용하여 업체의 이익을 달성하는 검은 속마음이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요즘 새로운 공해로 떠오르고 있는 휴대폰 스팸메세지와 광고전화.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전화로 사용한 적 없는 요금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많은 불만은 물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노인 등에게 이용 유도하거나 이용요금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불만·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보다 더 얄미운 것은 업체들의 태도이다. 휴대폰으로 광고나 서비스 제공 시 정보제공회사명, 정보이용료 등의 기본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63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한 광고 발송‘ 48건(19.1%),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사용‘ 관련 불만이 43건(17.1%)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내용별로는 확인가능한 111건 가운데 음성채팅이 56건(50.5%)으로 가장 많고, 운세 11건(9.9%), 퀴즈 10건(4.5%), 인터넷게임 9건(8.1%) 순이었으며, 이용요금도 상당해서 확인가능한 151건 중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가 31건(20.5%)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전화정보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제공회사명·전화번호·정보이용료 등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화정보서비스 광고 816건 중 정보제공회사명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2%나 됐다.

또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4.9%, 정보이용료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2.2%나 됐다. 기본정보 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광고전화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필자는 무엇도 모르고 호기심에 전화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휴대폰 악이용으로 받을 피해를 생각하니 너무 아찔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들을 위한 광고전화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광고전화를 이용하기전에 이런 광고전화에 대한 교육과 함께 통신사에서는 060으로 걸려오는 서비스이용전화를 차단을 요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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