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 할인점등에서 제과, 제빵, 떡류 등에 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밤에서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표백제 성분이 검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밤 통조림에 표백제(차아황산나트륨)를 과다 사용 업소 9개소, 사용할 수 없는 산화방지제 사용업소 1개소,  표백제, 산화방지제를 사용하고도 한글 표시 사항에 그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유통‧판매업소 : 12개소 등으로 관련제품 5,571kg(665캔, 금1천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기관 에 동 제품을 폐기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등을 조치토록 통보했다.
차아황산나트륨은 식품에 사용되는 표백제이긴 하나 인체 유해한 첨가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러한 아황산염류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복통, 메스꺼움, 순환기장애, 위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천식환자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야채샐러드에 사용한 아황산염에 의해 사망한 사람도 있어 현재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류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10ppm이상의 잔류량을 갖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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