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란 새만금 카드를 두고 법원이 시화호의 전철을 우려해 다각도의 방안을 제시한 점은 이견속에 갈채를 얻고 있다.
평행선을 달려온 새만금 사업은 좁은 국토에서 간척사업을 벌여 좀더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자하는 개발논리와,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파괴와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양비론으로 비화됐다.
급기야 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사실상 공사중단을 권고함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은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지난 91년 착공이래 99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공사중단으로 이미 차질을 빚고있는 추진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해지면서 막대한 재정손실과 국론분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간척지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환경보전과 관리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낸 것이지만 사실상의 백지화로 여겨진다.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이미 1조7천5백억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 33km의 방조제 가운데 2.7km를 제외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역점사업을 지금와서 그만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팽배하다.
향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간척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광활한 국토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반목을 하루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시화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수질보전대책 등이 보완돼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단체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내놓고 정부와 함께 국가경제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