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준치를 무려 100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해 한강과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부추긴 재활용 업주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팔당상수원 주변인 경기도 광주 하남시 일대 폐수와 폐기물 무단배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 바 있다. 한강과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에 역기능을 초래한 업주들의 불법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는 오염을 일삼은 영세기업과 업주들도 문제지만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단속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자칫 향토기업의 봐주기식에 곱지않은 시선이 상당했으리라 심증은 가지만 아무래도 씁쓸해하는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팔당과 한강상수원은 상류와 인근 지천에서 오염도가 높은 물이 유입됨에 따라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일련의 사건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지자체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려 당초 임의제로 된 오염총량제를 손질해 오면서 다소나마 안도감을 갖던 주민들은 또 한번 개탄하고 있다.
환경부가 일선 시민단체와 지자체와의 지천 살리기 운동이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한다고 보고 각종 캠페인을 벌였지만 생색내기에 그친 셈이다.
기획수사를 통해 한강과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원을 일망타진한 바, 더욱 환경사범에 대한 철퇴를 가해 제2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찰력 행사를 기대한다.
수도권의 젖줄이 일부 업체로 인해 한강과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불상사가 재연되지 않길 추호도 잊지말길 바란다.

[일간환경 제153호 2005년 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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