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민원 해결사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 비대면 상담진행 모습./사진제공=관악구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 비대면 상담진행 모습./사진제공=관악구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분쟁조정상담센터’가 주민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동산 분쟁조정상담센터는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1층 지적과 사무실에서 운영하며,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유선상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서 추천한 전문지식과 상담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 5명이 순환으로 상담하며, 상담비용은 무료다.

2018년 시작해 올해 7월까지 912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궁금한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담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과정에서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민원▷민원상담▷부동산분쟁조정센터상담예약)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를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동산 분쟁조정상담센터가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관악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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