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유치할 지자체에 대한 지원책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마침내 마련했다. 법안은 그 동안 거론된 것보다 훨씬 알차고 충실한 지원책을 담았다는 후문이다.
사업개시 초기에 해당 지자체에 3,000억원의 거액을 지원하고, 운용 단계에서 반입 폐기물 양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했다. 미덥지 못하게 여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 대상에서 완전히 뺀 것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
그러나, 방폐장의 최종 낙점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몫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낙관하긴 이르다.
일련의 방폐장 설립추진 반대에 대한 부담과 혜택의 합리적 유치의 결과보다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무시한 편협된 유치와 혜택에 대한 딜레마로 방폐장 정책이 또다시 흔들릴 소지가 다분하다.
전문가들은 일말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지만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과 같이 지울 수 없는 원전 사고의 재연은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다. 방폐장 유치를 꺼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극소수의 핌피현상에 따른 군중심리 자체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담이 줄고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방폐장과 다른 산업시설을 비슷한 잣대로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수질과 대기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입증된 공장 유치에는 적극 나서면서도 입증되지 않은 환경 영향을 근거로 방폐장 유치에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지자체와 주민, 환경단체 모두에 미래지향적인 현명한 지혜를 주문한다.
시행될 방폐물 정책의 이해 득실을 초월해 거시안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열린행정이 급선무임을 밝혀둔다.

제154호
2005년 2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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