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1월 5일 대구시청 앞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시 확성기를 사용하여 85db의 소음을 발생시킨 대구지하철 노조간부 전모(35세)씨를 집시법상 소음유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는 ‘04년도 개정된 집시법상 주간 80db 야간 70db이하의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시법이 개정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입건 사법처리한 것이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소음을 유발시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와 같은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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