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낚시터를 비롯하여 행락객이 찾아오는 수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라 도내에 산재한 낚시터와 저수지,강,하천을 찾아 낚시와 여가를 즐기려는 가족들의 증가와 함께 얼음 위 낚시객의 실수에 의한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 익사사고 위험이 높은 얼음 위 낚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포락지, 절개지, 노후좌대 등 사고발생 위험지역과 시설물 또는 위험요소를 낚시터경영자와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사전에 제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토록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전한 낚시 및 유어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업경영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관내 250여 회원들에게 낚시터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더불어 “2005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내 낚시터가 레저 관광문화의 공간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친절한 낚시터 가꾸기” 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저수지, 소류지 등 공공용 수면을 이용한 낚시터 215개소, 사유지에 조성된 낚시터 96개소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낚시터에 년간 70여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로 추산되고 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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