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고 750만원까지 무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 단독 ▲ 다세대 ▲ 다가구 ▲ 연립주택 ▲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주택부분이 50%인경우)이며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550만원이며 주차면 1면 초과 2면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한 가구당 75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담장을 없앤 후에도 차량이 완전히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는 도로 걸침주차도 허용되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로 인하여 차량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지장물을 옮겨준다.


현재 은평구 역촌1동의 많은 주택에는 담장이 없다.
집집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과 조경시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바꾸니까 주차걱정도 없고 이웃집과 마음의 담장도 허물어 지는것 같아 너무 좋아요 ”,“담장이 없어 방범문제 우려는 잘못된 노파심이에요”라며 자신이  담장허물기 사업에 동참한 것을 정말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허물기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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