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2003년 7월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함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전면이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불가능했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단독주택지 재건축과 공동주택지 재건축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문제가 없으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들 지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시 민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양천구는 신월4동 정비구역지정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으며, 이번 기준마련으로 “순수 단독주택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및 순수 단독주택 면적이 10,000㎡ 미만으로 공동주택, 상가 등의 면적을 합쳐서 10,000㎡ 이상인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신월4동 지역 외에도 개별적 산발적 사업으로 인한 소규모 아파트 난립 등의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 대해 정비구역지정을 유도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삶의 질을 높아지고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