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먹거나 뱀, 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처벌됨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먹는자 처벌제도‘가 도입돼 밀렵(불법포획 및 밀수)된 것을 알고서 야생동물을 먹으면 1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처벌된다.


먹는자 처벌 대상 동물은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범류,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멧토끼, 노루, 너구리 등 포유류 14종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조류 9종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유혈목이, 자라,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 9종 등 총 32종에 이른다.


동법은 뱀, 개구리등 야생 파충류에 대한 보호도 명시하고 있다.
분포가 극히 제한적인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등 6종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 불법포획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보신용으로 많이 포획하거나 분포가 제한적인 양서류 10종과 파충류 16종은 포획금지대상으로 지정하여 불법포획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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