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부당인사 ‘갑질’, 서울→울산, 서울→진천 뺑뺑이

[환경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로부터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를 제보 받은 이후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며,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라고 개탄했다.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센터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고, 코로나19이후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 사례가 늘었다며, 상담사례 5건을 알려왔다.

5건의 사례를 보면 원직복직을 허용하지 않으려다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어쩔 수 없이 복직을 시키지만 ‘서울에서 울산’으로, ‘서울에서 진천’으로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팀장에서 대리로’ 직급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내담자들은 합의 후 퇴직을 선택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받고 싶다는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괴롭힘에 대당하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회사와의 타협을 선택하려는 듯이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붕괴를 우려하면서도 출산을 하고 돌아온 여성에 대한 직장 내 대우는 여전히 처참하다. 수백조를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붕괴를 우려하면서도 출산을 하고 돌아온 여성에 대한 직장 내 대우는 여전히 처참하다. 수백조를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7월27일 ‘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2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첫번째는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상황인데, 센터에서 사실상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업주가 손해 보는 부분이 없다고 설득한 사례이다.

결국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기로 한 사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이후 사직을 권고하면서 복직을 한다면 후배 2명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경우인데, 내담자는 결국 2명의 후배 사직을 막기 위해 결국 복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해고 대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용혜인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등(해고 뿐만이 아니라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을 포함하는 개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상 절대적인 해고금지기간(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의 부분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용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광고만 하지 말고, 워라밸이 제대로 안 되는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문제의 해결을 해나가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육아휴직 부당인사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남지노위에서 시범으로 진행을 했던 것처럼 모부성보호 해고등사건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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