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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 제정, 공표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녹색구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제 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열린 ‘녹색구매법제정 기념 녹색구매토론회‘에서 녹색구매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말 제정, 공표된 ‘녹색구매‘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이찬희 환경경제과장은 국제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를 들며 녹색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성장을,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녹색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과장은 녹색구매 시장규모에 대해 "2005년에는 5천억 원 규모로 예상한다. 2007년에는 1조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고 말해 녹색구매의 시장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 기업의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앞으로 (구매)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환경마크협회의 김만영 사무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가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녹색구매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공부문에서 녹색구매를 선도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어 녹색구매의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경제 선진국에서도 녹색구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녹색구매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 됐다. 법에 따른 후속 조치의 논의를 지적한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공동대표는 "이 제도 만으로는 기업의 녹색구매를 끌어 들이기에는 미흡하다. 인센티브가 없어 소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며 법의 제정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며 "GPN(Green Purchasing Network, 녹색구매네트워크)의 주력은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민간부문 투자와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토론문에서 "의무구매가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법령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각종 친환경 상품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홍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국제적으로 녹색구매나 환경을 고려한 상품과 기업 활동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내도 녹색구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색구매가 활성화 되어 친환경 상품이 널리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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