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소음분진 유발 건축공사장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건물 철거나 건축공사장 등에서 유발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주요 민원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여러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측정을 요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 발생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여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주민에게는 계속적인 불편을 주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원대상 현장에 대하여 해당되는 유관 부서간에 합동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 소음 분진 규제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공사장의 소음방지계획서 제출 및 개선명령, 2차 적발시 민원유발 경고문 발송 및 현장관계자 회의, 3개월이내 3회 이상 위반하는 3차 적발시에는 2주 이상 공사중지 명령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는 동일 내용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 효율적인 현장관리로 공사장 주변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양천을 가꾸어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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