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분이 함유된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 가운데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농진청 NGO 환경학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단장 고재영 환경정책실장)을 구성,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마련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기존의 환경호로몬을 일컫는 바,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화학물질로 정의된다.


평가단은 연말까지 미국과 일본의 환경기준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1일 섭취 허용량과 토양ㆍ수질ㆍ대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폐기물 소각장의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에 대해서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일반 시민이 생활하는 주거지역의 공기 물 토양에 대한 환경기준은 없는 상태다.


국내의 경우 지난 ’99년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ㆍ잔류실태 조사를 벌여 심각성을 알려왔다.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은 염소(Cl)나 브롬(Br)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 부산물로 만들어지거나 염소가 함유된 화합물을 소각할 때 생성된다.


국내에서는 소각 온도가 높지 않은 소형 쓰레기 소각장, 공장이 밀집한 경기 안산 등 공단지역, 철ㆍ비철금속 공장, 염화비닐 제조 공장 등에서 대부분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다이옥신은 산불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등에도 들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이옥신의 1일 섭취허용량을 1~4pg으로 정해놓고 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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