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업체에 지원하는 육성자금 융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예산 역시 조기 집행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가 시행하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초과승인제도란 신청 순서를 고려해 예산액의 150%를 일괄승인하고 금융기관의 채권보전 절차를 마치는 업체 순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융자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예산이 조기집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재활용업체의 융자 신청액이 예산의 4배를 초과하는 등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설정이 늦어져 자금집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다.


게다가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일괄승인하는 ‘초과승인 제도’와 ‘융자지원대상 확대‘가 새로이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업체의 신청 순서에 따라 융자승인을 해주고,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다음 업체에 순서가 돌아감으로써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한편,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분해성 합성수지를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품 생산자 등 친환경적인 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 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생산업체나 천연재질로 된 1회용 도시락 생산업체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제도는 지난 94년 시작해 지난 해까지 총 4천885억원을 지원해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 해 6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환경자원공사는 수요가 급증하자, 올해는 700억원으로 증액,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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