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 등 17건 규제혁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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