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지급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을 흐린 KT프리텔과 KT(별정)에 대해 모두 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13차 위원회를 열고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온 KT프리텔에 50억원, KT에 3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통신위는 지난 1월 24일(111차 회의) LG텔레콤에 대한 시정명령을 계기로 각 이통사들에게 강력한 클린 마케팅을 요구했으나, 이들 사업자는 타사업자에 비해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법행위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이동전화시장의 특성상 시장혼탁 양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통신위는 밝혔다.통신위는 또 조기에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인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주도사업자에 대한 집중조사·신속처리·선별제재 원칙을 엄격히 적용,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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