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방식 등을 규정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성과 관리 및 확산 등 투자 효율성 제고, 전반적 연구개발사업 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한 한 단계 성숙된 연구환경 및 문화를 조성 등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R&D 사업 신규 추진시 총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전에 사전기획을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부처간 공동기획제도 및 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특허동향조사를 도입했다.
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계 사업 참여시 과제특성에 따라 연구비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 가운데 현금부담 비율을 축소했다.
또한, 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처별로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정보를 관리토록 하고, 과학기술부는 이를 연계 총괄 관리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술료 수입 가운데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종전 약35%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활동 진흥비를 종전 인건비의 7%에서 15%로 대폭 확대했으며, R&D 사업의 협약위반 정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재 병합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해 중복 위반 등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연구주체의 편의성 제고 및 불필요한 연구관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부처간 상이한 각종 서식 및 기준 등 세부적 사항을 통일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통과된 개정령 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제정되는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돼 19개 부처·청에서 수행중인 각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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