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친환경육성법에 의하여 유기인증 또는 전환기유기인증을 받았거나,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고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및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농가, 임야에서 자연 상태로 재배되고 경작하는데 노동력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임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005년3월1일부터 4월5일까지이며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 농업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인증사업에 따라 1㏊당 최저 524천원부터 최고 818천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정책과 관계자에 의하면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하는 만큼 친환경인증농가에서는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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