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그동안 내홍을 겪어오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지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법적으로 담보되고 기존의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불식할 계기로 다져갈 계획이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함에 따라,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방폐장지원특별법은 지금까지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해 왔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약속을 추가하여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했으나 사실상 지지부진하다는 견해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규정 및 원자력위원회 결정(2004년 12월)에 따른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의 추가건설 금지 등을 입법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그간 부지선정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 신뢰성 제고 및 처분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수용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폐장지원특별법은 약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되며, 반입수수료(50~100억 예상)를 도입하는 한편, 한수원 본사의 이전을 명문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이 유치지역에 추가 건설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사용후 연료의 영구처분장이 추가로 건설된 것이라는 지역의 의구심을 해소했다.
주민투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부지선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방폐장지원특별법의 국회의결로 확보된 경제성, 안전성, 절차적 민주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원전수거물센터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청년환경센터의 이헌석 대표는 방폐장의 처리에 관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고, 방폐장 유치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은 차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폐장 처리에 관한 사회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듯 지자체의 경쟁심만 불러일으키는 정책은 제2의 부안을 낳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강찬순 교수는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정책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먼저 국내에서 핵폐기물을 처리해도 안전한 지질상태인 곳을 조사해서 후보지를 정하고 그 이후에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원을 논의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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