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위탁 금지 규정 탓에 폐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 소각
온실가스 193만톤 뻥튀기 배출에도 환경부는 2년째 수수방관
[환경일보] 폐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이 분리‧선별 없이 소각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증가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보고까지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실제 배출되지 않은 온실가스 193만여톤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포함된 것을 밝혀냈다.
윤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조사한 폐기물 소각장 반입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비율 26.7%를, 2019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처리량 309만 3253톤에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
이는 2019년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1630만톤의 12%에 달한다.
또한, 소각시설에 폐토사, 불연재 등 불연성 폐기물 반입 비율이 높아질수록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소각로의 발열량이 적어 보조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탁받은 폐기물은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폐토사 등 불연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분리나 선별 없이 모두 소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9년 대책만 발표해 놓은 채 2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사안일 한 행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환경부는 2018년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 처리가 빈발하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을 수립한 뒤, 이듬해 2월21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때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을 확인해 최초 설계 당시의 허가용량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반입 폐기물에 혼합돼 소각시설의 운영효율을 저해하는 불연물은 선별·재위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허가용량의 5%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권역별 공공 처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마련도 약속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참가 지자체가 없고, 발열량 확인을 통한 허가용량 재산정, 소각로 불연물 등에 대한 선별과 재위탁 허용 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온실가스까지 계상되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연물의 선별과 재위탁을 허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전국 폐기물 소각장에도 여력을 줘서 국가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소각 이전 단계에서 불용물이 걸러지면 따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모법에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법제처와 협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