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 하수도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하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 중복 설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오수·분뇨법과 하수도법이 통합됨으로써 관련업종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단독정화조 설치와 같은 개인의무는 대폭 줄게 된다.  

이에 따라 하수관을 새로 묻거나 기존 하수관을 정비한 지역에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주에게 징수하던 하수도 설치비용도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또 소규모 마을에도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정화조 설치 부담을 없앴다.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책임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의 하수도사업을 조정하며, 하수처리장 인가권은 시·도로 이관해 지자체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높이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민간처리시설과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자체는 5년마다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신규 하수처리장은 처리한 물을 의무적으로 재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12차례의 민,관 제도개선포럼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통합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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