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7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부여·공주·익산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특별보존지구 등 지구지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은 지정지구내에서 신축·개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건이 확인된 경우 5년 내에 이를 매수 하도록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했다.


문화재청은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한 개발과 도시화로 고도(古都)의 모습이 훼손·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시행으로 고도지역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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