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화나 팩스 광고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화를 거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060사업자는 개별 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사전동의 의무화 제도(옵트인) 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8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가졌다. 정통부가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이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대한 의견조회와 학계, 법조인 등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마련됐으며,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달 말일부터 옵트인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할 수 없으며, 060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포털이나 통신사업자별이 아닌 개별 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060 실시간 폰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의 경우 공정위 소관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옵트인 제도가 적용된다. <김현서 기자> |
- 기자명 김현서
- 입력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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