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자격 미달, 계약 자체가 위법

윤준병 의원은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아님에도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13일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동우팜이 입주자격이 없는 입주제한업종 업체인 만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계창 동우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계약이나 공장설립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우팜과 고창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난해 12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우팜은 제조공정상 도축이 기본 과정으로 포함돼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며, 동우팜도 입주(분양)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스스로가 입주제한업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에게는 동우팜이 입주제한업종이라는 사실을 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에 동우팜 관계자가 예고 없이 방문해 대출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비대위원들에게 협박 요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이에 대한 동우팜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동우팜은 명백히 관계 법률을 위반한 만큼 정부 부처에 철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며 “특히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모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창군 및 전북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익감사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우팜은 지난해 4월 전북도와 시설투자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고창군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36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올 3월 전북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했다.

그러나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 보완요청을 했지만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 또는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해 영향을 축소한 점 ▷보완요구 내용 미반영 ▷입주제한업종 변경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업단지 변경계획 미제시 등 중요사항들을 누락한 것을 이유로 지난 9월 27일 결국 반려 처리했다.

이에 산업은행도 대출 진행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해, 10월 7일 동우팜에 대출된 대출금 36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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