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산림청이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8654호, 2004.12.31.)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임도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부여하고, 휴양림의 면적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산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자격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던 것을 영림기술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기재사항을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임도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휴양림의 지정신청기준 중 면적제한기준을 국공유림은 50헥타르 이상에서 30헥타르이상으로, 사유림은 30헥타르 이상에서 20헥타르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다. 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31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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