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받고도 반복, 불통행정 논란

한국농어촌공사의 미승인 조류제거물질 사용 행태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한국농어촌공사의 미승인 조류제거물질 사용 행태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가 정부 승인도 없는 물질을 농업용 저수지에 녹조 제거 명목으로 대량 살포해 온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같은 문제를 반복한 것이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10종류의 조류제거물질 만을 사용토록 규정한다. 조류제거물질 살포로 인한 수생태계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함이다.

공사가 사용해 온 물질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조류제거물이다. 특히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 상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의 신뢰성 부족으로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떨어진 제품도 존재한다.   

국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18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49개의 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이 뿌려졌다. 전체 살포량의 83%에 달하는 115톤 가량이다. 

승인을 받은 제품은 고작 2종류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종류는 모두 미승인 제품을 썼다. 

한국농어촌공사 녹조 방제 작업 실시 현황(
한국농어촌공사 녹조 방제 작업 실시 현황(단위 건, 개소, 톤) /자료제공=이만희 의원실 

무엇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확인 결과, 미승인 제품을 국정감사 직후부터 구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회의 시정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녹조 등 조류 제거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반복에 대해 공사는 “녹조 제거 과정에서 추가 장비와 인력의 소요 등으로 현장 방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미승인 물질의 경우 1kg당 약 5000원, 승인 물질은 그보다 7배가량 비싼 3만5000원 수준이라는 점을 토대로 공사가 비용 절감에 급급해 미승인 된 물질의 사용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돈 때문에 저수지 생태 문제를 유발하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알고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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