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목욕 숙박시설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업소 82개소에 대하여 2005. 3..31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에서는 오염물질발생 우려가 높은 B.C유 사용시설시설중 사용연장기간이 도래한 업소의 전기, 가스등 청정연료 의무교체 대상시설에 대한 안내와 황함유량 (0.5%미만)의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게 된다.
 
특히, 악취발생우려가 높은 차량정비시설중 도장시설에 대하여 악취발생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정상적운영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무허가운영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고발조치 및 사업장폐쇄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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