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이 개정 (법률 제7314호 일부개정 2004. 12.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를 정하고,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오늘 오전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늘 발표된 수산엉법시행령의 개정안에서는 가두리양식어업에 패류·해조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식양식어업에 어류·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중 어업의 종류별 30헥타이하 규정을 삭제하여 어업의 종류별 또는 전제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60헥타까지 확대하였다.

개정안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정의를 명확히 정하고,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전 화 : 02-3674-6912, FAX: 02-3674-6916, E-mail:oksik.momaf.go.kr)로 문의할 수 있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참고할 수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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