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겉면에 확인 가능, 2023년부턴 모든 국내소비용 제품에 기능 장착 의무화 추진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업부)는 ‘파열방지기능’의 장착 여부가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기에 구매할 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파열방지기능은 가열로 인해 부탄캔 내부의 상승된 가스압력으로 용기가 파열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다.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춘다.

지난 7월5일부터 이같은 파열방지기능의 장착 유무를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 된 바 있다(단,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 가능). 기능 유무를 확인할 명시적인 표시가 없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2023년부턴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라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열방지 기능 표시 사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