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협약인 ‘72런던협약의 ’96의정서가 향후 1~2년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폐수와 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처분시 육상처리원칙을 정한 평가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양부 해양보전과 유정석 과장은 "96의정서상의 폐기물 해양처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오폐수, 폐기물 등을 함부로 바다에 버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3~4월중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올해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부는 앞으로 평가체제가 도입되면 육상폐기물을 해양배출할 경우 신청된 폐기물의 생산과정과 원료 등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기술이 있는지, 재사용 및 재활용여부 방안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바다에 함부로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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