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턱없이 허술 
부적정 운영에 시설 관리 불법까지 자행








▲소각로
ⓒ환경방송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일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소각로와 방지시설(bag filter)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가의 소각로 설치비용과 방지시설(bag filter) 교체비용을 아끼기 위해 단속의 눈을 피해 소각로의 처리용량 이상을 처리하거나 방지시설 허용용량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목이 집중되기 쉬운 낮 시간대는 소량배출하고, 감시가 소홀한 밤 시간대를 이용 대량 배출하는 수법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교체해야 하나 필터를 고의로 찢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오래된 필터의 교체작업 시 칼 따위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찢은 것 같은 흔적이 발견되며, 이런 사실은 처리업체에 필터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들 간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린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이 같은 일들이 업체들의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점점 더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요즘 처리비를 아끼려 이에 반하는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감독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03년 현재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4,937개소로 자치단체 305개소, 자가 처리 4,563개소, 처리업체 6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소각처리가 폐기물 감량화와 위생적 처리, 에너지의 회수라는 장점 때문에 선호되는 폐기물 처리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각로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의 다른 폐기물처리 공정에 비해 월등히 높고, 운영 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형 소각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업체나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관리 및 운전기술이 우수한 편이다. 허나 중형이나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전문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각로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중 입자상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기위해 사용되는 여과집진시설(Bag filter)은 넓은 범위의 다양한 분진입경에 대하여 제진효율이 높고, 여러 가지 청소방법과 여과 재료가 있어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교체비용과 운영미숙 등의 이유로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방지시설 설치 전문 S업체의 말을 따르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년 정도의 사용 후에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때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배출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99.10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전 소각용량 100㎏/hr 이상의 소각로를 대기오염배출시설로 규정하던 것을 25㎏/hr 이상 소각용량의 소각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대기배출시설 규모 미만(시간당 25㎏ 미만)의 소형소각시설은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소각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22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33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각로 방지시설 문제


●  필터 교체비용 수천에서 수억까지
●  정부 자금지원과 적극적 관리 아쉬워
● TMS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고려돼야







▲여과집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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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와 방지시설(bag filter)의 부적정한 운영과 불법행위 자행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소각로의 설치비용이 너무 고가라는 것이다. 소각로 설치 업체인 A업체는 “시간당 1.5톤을 처리하는 소각로의 설치비용은 소각방식과 부대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스토커식의 경우 대당 20~23억여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각로 검사대행 전문가는 “시간당 40kg정도를 처리하는 소형소각로 설치 시 대당 1~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세 업체들은 설치비용도 문제지만 지금은 다이옥신에 대한 저감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시 예상되는 추가비용에 대해 시설업체인 K업체 담당자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방법은 활성탄 주입과 촉매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설치비용이 수배에서 수백배정도의 차이가 난다.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소각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나 영세 업체들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이러한 고가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과 적극적인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각로 운영자의 상당수가 소각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설관리 시 기본적인 숙지사항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이해가 부족하여 폐기물이 불완전연소 되거나, 보조버너, 온도지시계 등의 고장 시 신속하게 보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감독기관의 주기적인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
또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장치(bag filter)의 여과포를 교환할 경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과포를 납품하고 있는 W업체는 “시설의 설계사양과 여과포의 재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 소각시설에 사용되는 여과포의 경우 보통 개당 3만 원대 정도로 보고, 교체비용은 개당 4천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집진시설에 들어가는 여과포의 개수는 배출되는 유량과 여과포의 여과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교체비용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소요된다는 것이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적정 운영과 불법적인 방지시설(bag filter) 관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리업체 관리자가 적정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인 지자체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 전문가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05년까지 전국의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TMS(Tele Monitoring System:굴뚝자동측정시스템)운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익수 기자 /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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