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소재 일선 급식학교들이 폐식용유의 수탁업체를 교체한 뒤 영세 처리업체에 일괄처리토록 강요받아 특혜의혹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일선 학교의 급식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 배출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 무허가 수집 운반업자들이 관련 업계의 인·허가증을 차용 또는 도용하는 사례마저 적발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시중 폐기물수집운반 업체들은 신학기들어 일련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혀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월 20일 이후 3월 들어 서울시교육청 관할에는 이미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금천구 용산구 구로구 소재 학교들이 이미 해당 사항에 따라 기존의 위탁 처리업체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다.
파행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식의 수혜 업체는 얼마전 부도를 맞은 뒤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부실업체로 드러나 위탁처리의 소홀함을 엿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남양주시와 구리시, 부천시, 광명시 소재의 상당수 초등학교도 선택의 기득권을 잃은 채 문제의 K산업(주.충남 천안시)으로 수주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예하로는 성북·서부·동작·강서교육청으로 파악되며 안암초교를 비롯 창서, 신남성, 내발산, 남부, 관악, 노량진초등학교로 밝혀졌다.





사진은 관련 기사와 무관함>

서울 동작교육청 관할의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상부의 지시로 부득이 위탁업체를 교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꼼꼼하게 유선 전화를 통해 설득하는 등 사실상의 로비행위를 느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학교를 찾아 온 사람은 윗선의 요청으로 찾아왔다고 소개한 뒤 기존의 수탁업체를 K산업으로 바꿔 달라며 무언의 관련사실을 운운, 폐식용유 업체로의 선정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 관내는 거의 모든 학교가 동일 수법으로 알려지는 등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을 통합하면 무려 500여개 학교가 기존의 위탁처리 업무를 이관해 특혜의혹의 불씨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이를 수익으로 추산하면 1개 학교에 한달동안 배출된 폐식용유를 수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40만원 내지 80만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K산업으로 일괄수거가 시행되면 총 수거 비용은 수십억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관련 업자는 밝히고 있다.
거둬들인 폐식용유의 재활용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내역은 비누와 사료, PVC, 철강회사로 납품돼 50%를 넘는 분량까지 계산하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산정된다.
한때 경기도부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폐식용유 위탁처리와 관련, 전문허가 업체에 의해 적법처리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당시 공문은 모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바,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여부에 대한 확인사항 역시 갑근세 납입증명 확인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이들은 업체와는 정규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면 사법상 저촉되지 않지만 관할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배출업자가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버리면 사법처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상당수 영세업체 가운데 T유지는 초등학교 식당에서만 80여%를 차지했던 만큼 도산위기에 처할 입장에 놓여있을 정도다.
T업체의 경우 실수익만 가늠해도 7천만 내지 8천만원에 이를 거액으로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해져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경기 양주와 논산에서 성업중인 S사의 Y대표는 사료와 비누를 가공, 재활용하지만, 앞으로는 한달에 줄잡아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의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불안해 했다. 
19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서울 마포구의 서부교육청 내 학교보건 담당을 맡고있는 한경찬 계장은“폐식용유 처리업체 기준은 일선 학교에서 적법하게 선정, 운영하는게 관례”라고 전제한뒤“ 일련의 특혜의혹은 로비나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한 업체에 밀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의 이경익사무관은“일련의 사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로써 만일의 경우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대한 명단이나 공문처리는 정서상 개연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권병창 기자/수원=홍미자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