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부터 학업성적비리에 관련된 해당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되고 다시는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자격 박탈을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로 판명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대한 연대책임과 더불어 해당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주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현장의 학업성적 관련비리 및 성적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비리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다시는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자격 박탈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학부모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성적과 관련한 사안은 시·도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학교·교육청별로 ‘성적 관련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성적관련 민원발생시 즉시 조사,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시험 시행 방법도 개선해 2인 감독 배치, 학부모 보조감독 참여, 오전·오후로 학년 구분 실시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정행위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이나 0점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학업성적 평가계획, 출제문항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해는 자율적으로 게시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는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과목 평균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이내‘ 등의 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2005학년도 고등학교 2·3학년의 성적(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시·도 교육청의 공동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원의 책무성·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를 도입,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발급기능을 제한할 방침이다. 

   교원의 전문성·책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이 제정되고, 교직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교원선발체제로 개편된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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